국립부경대학교 | 해양학전공

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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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대학원「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요청
작성일 2019-06-10 조회수 165
첨부파일 (붙임4)19-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결과보고+유의사항.hwp (붙임3)19-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결과서식.hwp

<2019-1학기 대학원「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요청> 

 

 

.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서식

제출방법

비 고

매월 활동보고서

붙임3-1

원본 학과 보관

12주당 20시간 이상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원본 대학원 제출

www.4insure.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www.nhis.or.kr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3-2

(붙임4)

본 장학금 3회 수혜자로서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학과)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1) 제출서류

- <붙임1>2019-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대장

- <붙임2>2019-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연구실적 이행대장

학생서류 개인별 스캔파일 제출(활동보고서는 원본 미제출, 5년 학과 보관)

2) 확인사항: <붙임4>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학과에서 대상자의 제출서류 철저히 확인

활동보고서활동 시간이 12(주 20시간 이상)학생 수업(보강)시간 및 활동 불가능한 일자·시간과 중복확인

4대사회보험미가입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일 및 미취업자 반드시 확인

제출기한: 2019. 6. 17.()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행정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취업 및 학적변동(휴학자퇴 등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학기 수혜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이후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 배정시 패널티 부여

※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학기 등)에 이번학기에 미이행된 임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2)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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