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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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교육부령+제238호).hwp 교육부+일부개정령+안내.JPG | ||
1.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후속절차 및 일부 개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는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을 포함하여 동 개정령의 내용을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교원자격검정령] :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려련 ※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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