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0-07-13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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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 |||||||||||||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 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 신청기간: 2020. 8. 3.(월) ~ 8. 7.(금) (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포털에서 확인가능): 2020. 8. 14.(금) □ 신청방법(붙임참고):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31자 일괄 졸업)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조기졸업 -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학,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추후「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대상 사용료 및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납부기간: 2020. 8. 25.(화) ∼ 8. 27.(목), 09:00~16:00 (고지서 조회·출력기간: 동일)
2.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자 / 수업연한경과자* 미해당) * 수업연한경과자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학기(신입생 8학기, 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6학기]) 이상 재적 중인 자
3. 납부금액: 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0학점 신청자: 사용료 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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