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각디자인전공

공지사항(학과)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1-2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32
첨부파일 (붙임2)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붙임3)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hwp

 

1

 

대상

 

1) 사범계학과 유아교육과수해양산업교육과

2) 일반대학 교직운영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봉사 활동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2) 교육봉사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고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3) 교육봉사활동 내용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 후 교사초등 돌봄 교실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관련활동다문화학생 지도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등

※ 단순노무사무보조행사진행인솔감독도서대출·반납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불인정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봉사활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4)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교직과정 이수 중 수시로 실시 가능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3

 

교육봉사활동 계획 사전 신청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검토

=>

교육봉사활동 및 일지 작성

=>

(학생활동 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학과*로 계획서 제출(수시)

(학과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내용 사전 검토 후 소속 단과대학 경유하여 제출

(본부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내용 검토 후 승인

(학생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일지 작성

<별지 제1호 서식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교육봉사활동일지

 

1) 교육봉사활동 진행 절차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

접수 및 학점 인정

(학생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기에 학점인정서류 제출

(학과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본부최종 확인 및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처리

※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 학점 인정

<별지 제2호 서식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학과

유아교육과유아교육과 학생

수해양산업교육과수해양산업교육과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

 

2)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제출기간 및 서류
실시 전교육봉사활동 실시 10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실시 후:기말고사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확인서일지 제출

 신청방법관련 서류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학과로 제출

 학점 개별 열람 : 2022. 1. 5.()부터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최종확정일 이후) 

다음 2021-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이전 2021-2학기 학과사무실 근로장학생(교육지원장학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