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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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붙임3)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hwp | ||||||||||||||||||||||||||||||||
1) 사범계학과 :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2) 일반대학 교직운영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2) 교육봉사활동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3) 교육봉사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불인정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봉사활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4)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교직과정 이수 중 수시로 실시 가능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1) 교육봉사활동 진행 절차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학과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생 - 수해양산업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
2)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 제출기간 및 서류 ○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학과로 제출 ○ 학점 개별 열람 : 2022. 1. 5.(수)부터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최종확정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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