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각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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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관련(결석계 포함)_2022.4.25. 수정
작성일 2016-12-14 조회수 163
첨부파일 출석인정+처리+지침.hwp 출석인정원(서식).hwp

1.출석인정 범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7일 이내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본인결혼: 7일 이내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2.출석인정 절차

학생은 사유발생시 결석계[붙임및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학부()에 제출한다.

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에게 안내한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래 부서에서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에 안내한다.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시에는 체육부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에는 교육실습 담당부서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외부 기관에서 총장에게 행사 참여 요청 시에는 학생복지과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학생

소속 학부()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행사 주관부서)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이 결석계&증빙서류

소속 학부()에 제출

결석계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3.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결석계

형제자매의 사망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결석계

본인결혼청첩장 & 결석계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2주이상,4주이내) & 결석계

(진료확인서X,처방전X)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증빙자료 & 결석계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결석계


4. 결석계 작성요령

<결석사유>는 아래 내용 중 기입!


직계존속(조부)사망 -> (외)조부,(외)조모 등으로 수정하여 작성!

직계비속(자녀) 사망 -> 자녀 , 조카 등로 수정하여 작성!

배우자의 사망

형제자매의 사망

본인결혼

신병으로 인한 결석

공적인 의무수행(OOO교육 참석) -> 행사 또는 교육 등으로 내용 수정하여 작성!

 

<결석기간>은 아래 예시처럼 작성!

예시) 2017.05.01(월)~05.04(목)

 

<증빙서류>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관련 출석인정 공문,병원진단서, 청첩장 등으로 작성! 

다음 휴학&휴학연장&복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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