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휴학연장&복학 신청서 |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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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복학관련서식(학과용).hwp 휴.휴학연장관련서식(학과용).hwp | ||
유 의 사 항(필독!)
1. 일반?군입대휴학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년),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휴학 제외). 3. 휴학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휴학: 휴학원 1부. 다만, 해외어학연수를 사유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구분은 해외연수에 표기함. 나. 질병휴학: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부. 다.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휴학: 휴학원 1부, 증빙자료 각 1부. 라. 군입대휴학: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된 것) 중 1부 마. 유학휴학: 휴학원 1부,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바. 창업휴학: 휴학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군입대휴학자 중 귀향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될 경우 즉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신고할 것. 5. 군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2개 학기)내에 복학하여야 함. 6. 휴학기간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등록기간에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는 별도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휴학이 3년 간 자동연장된다. 7. 휴학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학적관리-학적표조회-신상 8. 병무청 공지사항: 입영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입영 연기자로 관리되므로 군 입대를 목적 으로 휴학할 경우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유의사항은 필요 시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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