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시각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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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휴학연장&복학 신청서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50
첨부파일 복학관련서식(학과용).hwp 휴.휴학연장관련서식(학과용).hwp

유 의 사 항(필독!)


 

1. 일반군입대휴학기간은 통산 6개 학기(3),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를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휴학 제외).

3. 휴학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휴학원 1.

다만해외어학연수를 사유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구분은 해외연수에 표기함.

질병휴학휴학원 1진단서(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1.

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휴학휴학원 1증빙자료 각 1.

군입대휴학휴학원 1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군입영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된 것중 1

유학휴학휴학원 1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

창업휴학휴학원 1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

4. 군입대휴학자 중 귀향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될 경우 즉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신고할 것.

5. 군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2개 학기)내에 복학하여야 함.

6. 휴학기간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등록기간에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는 별도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휴학이 3년 간 자동연장된다.

7. 휴학 중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학적관리-학적표조회-신상

8. 병무청 공지사항입영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입영 연기자로 관리되므로 군 입대를 목적 으로 휴학할 경우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유의사항은 필요 시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부경대 어디까지 알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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