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raduate.pknu.ac.kr/rule/rule_01.asp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학칙&학위수여규정 등) 참고
- 석사 졸업학점은 24학점으로 필수이수과목은 석사논문연구(마지막 학기개설로 지도교수 논문연구 수강)이다.
- 박사 졸업학점은 60학점(석사인정학점 포함)이며 박사에 이수해야 될 학점의 1/2이상은
타과과목으로 수강이 불가하며 석사인정과목을 수강할 경우 중복수강으로 학점인정이 불가함.
필수이수과목은 박사논문연구(마지막 학기개설로 지도교수 논문연구 수강)이다.
- 매학기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거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신청기한에 외국어시험 대체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해야
면제할 수 있으며 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종합시험의 과목은 석사과정은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과목모두 동일한 교수 교과목은 신청 불가)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3월과 9월)
-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자,
박사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및 수료한 자로 한다.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여야 한다.(2015.1. 신설)-2015학번부터 해당
->개재 후 표지,일시 및 장소 내지,목차(제목,저자확인가능한 내용),
발표 및 등재 내용 전체를 사본 1부를 학위논문 신청 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
-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